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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유효기간 초간단 <확인>

금융인 2018. 3. 13. 14:52



보건증 유효기간 초간단 <확인>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증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바로..


발급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원래는 6개월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보건증을 발급하고 

1년이 지났다면

다시 재검사를 받고 갱신을 해야 됩니다



보건증을 발급 받을 때에는 

신분증과 수수료 1500원이 필요하며 

검사기간은 15분 ~ 20분 정도 걸립니다




만약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인터넷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http://www.g-health.kr





홈페이지중간쯤에 보시면


온라인 제증명 발급 받기가 있습니다(파란색)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이미지가 다를수는 있으나

제목은 같습니다





그다음은 아래...


그 뒤로 절차대로

간단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보건증 유효기간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